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2010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해당 부처나 지역 고용노동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 위탁 기관과 연계하여 제공되기도 합니다. 전에는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후기가 취업 준비 사이트 등에 많이 소개되면서, 이 이름이 더욱 친숙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취업성공패키지로 검색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해100프로 >>
개념:
개인마다 다른 취업활동계획을 기반으로 진단과 경로를 설정한 후, 의지와 능력을 증진시키며 집중적인 취업알선에 이르도록 종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체계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체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생계급여수급자(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위기청소년(만 15~24세), 니트족(만 18~34세),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영세자영업자(연매출액 8천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이 대상입니다. 다만,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장애인, 신용회복지원자 등 취약계층은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은 국민취업지원제도 2에 비해 혜택이 더 많으므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건강보험료 조회를 통해 자신이 1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로 참여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2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 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등 마지막 학년 재학 중인 자,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가 대상입니다. 청년층(만 18세 ~ 34세)과 중장년층(만 35∼64세 이하)이 참여 가능하며,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영세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주요 내용:
지원 대상자의 개인별 취업 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최장 1년간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 지원을 실시합니다. 1단계(진단 및 경로 설정)에서는 상담과 직업 심리 검사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취업 활동 계획(IAP)을 수립합니다. 2단계(의욕 및 능력 증진)에서는 IAP에 따라 취업 의욕과 근로 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집단 상담,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 훈련 과정에 참여하면 훈련 참여 지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특히, 내일 배움 카드 제도를 통한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 과정의 취업률 등에 따라 자부담액이 결정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1 참여자는 최대 10%를 부담하며, 국민 취업 지원 제도 2 참여자는 자부담금 5~50%가 부과됩니다((단, 정부 지원금 초과분 및 재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3단계(집중 취업 알선)에서는 '동행 면접'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의 노동 시장 진입을 촉진합니다. 청년층의 경우 2단계에서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중소기업 취업 연수 지원제, 청년 취업 아카데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참여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1년 내에 최장 1년간의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개인별 취업역량 진단과 경로 설정을 위해 집단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이 실시되며,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이 수립됩니다.
2단계에서는 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동행면접 등의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하여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1단계 참여자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참여수당(2023년 기준 최대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 참여자에게는 2019년 기준으로 기본 15만 원(최대 20만 원)의 지원이 제공되며, 추가 활동 참여를 통해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활동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스킵이 가능하지만, 지원금은 그만큼 적게 받게 됩니다. 참여수당의 지급에는 총 14일이 소요되며, 매주 월요일 지급신청이 접수됩니다.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훈련기간 동안 생활비를 돕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원대상자들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에게는, 기준 훈련일 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며, 최대 지급 금액은 월 284,000원까지입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6개월간 월 최대 훈련장려금 116,000원을 지급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훈련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각 훈련 사이트에 지급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5시간 미만 교육과 1달 교육을 받는 경우 50,000원, 2달 교육을 받는 경우 100,000원이 지급됩니다. 훈련 종료일에 일괄적으로 정부에 요청하며, 대략 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구직촉진수당 과거까지는 청년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3개월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월 최대 6만 원을 3개월간 지원하도록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취업 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1 유형 참가자들에게는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취업성공수당지급 (취업성공 패키지 1) 지원 사업에 참여한 수혜자들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뒤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일자가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인정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30만 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40만 원,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80만 원을 각각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중단*유예 및 종료 취업 지원이 중단됩니다 일정한 이유가 없는 '취업 지원 계획'(IAP) 불이행 또는 부적절한 프로그램 참여 등이 있을 경우, 취업 지원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가 중단된 사람은 참여 횟수와 직전 회차 취업 성과에 따라 일정 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됩니다.
재정 지원 일자리 또는 다른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2단계 기간 외에도 우리 부 또는 다른 부처(자치 단체 포함)에서 지원하는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추가)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추가)도 마찬가지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취업 지원이 중단되면 최대 2년 6개월 동안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재참여를 해도 우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업 지원 유예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질병, 부상 등으로 상당 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취업 지원을 유예합니다. 유예 기간은 최대 2년까지 허용됩니다. 취업 지원 종료 취(창) 업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 없이 1년간의 취업 지원 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취업 지원을 종료합니다. 취업 지원 종료자는 참여 횟수와 직전 회차 취업 성과에 ;따라 일정 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제외 기준>
패키지 참여 종료·중단한 자 종료 또는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타기관(지자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 취업 또는 창업하고 있는 자. 정상적인 사업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간대학 재학생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능하지만 내일 배움 카드 발급은 제한됩니다.
자세한 건 링크를 참조합시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신청 시 우리 부 내지 타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11]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종료 또는 중단 후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패키지 참여자, 타 기관이나 우리 부에서 운영하는 정부재정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자, 취업 또는 창업 중인 자, 정상적인 사업 참여나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한 경우, 주간 대학 재학생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능하지만 내일 배움 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는 수급 기간 동안은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우리 부나 타 부처,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주의점 및 문제점> 직업 훈련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단지 직업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 자격증 지원제도는 사실상 맞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임금 150만 원 이상의 취업자는 39%로, 절반 이상이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를 차지하였으며 고용 유지율은 겨우 8.6%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 수치가 52%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19년). 또한, 아르바이트가 제한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아예 불가능하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 30시간 미만 근무 및 2023년 3월 기준 월급 약 57만 원 미만의 근무는 가능합니다. 직업훈련으로 받는 1단계 참여수당 및 직업훈련수당 등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고 자산입니다. 이를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환수 금액은 국비 지원받은 전액이 청구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업훈련에 관한 규정에서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훈련 기간이 만료되면 취업에 실패한 경우, 1년 동안 재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취업교육을 받는 데 사용되는 계좌가 만료되고 재발급이 어려워져 원하는 취업교육을 1년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한 달짜리 ITQ자격증 교육이라도 돈을 받으면서 공짜로 교육을 받는 것과 독학이나 학원 등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받는 것은 취업준비생에게 있어서 심각한 금전적 차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교육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도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재참여를 할 수 없는 제한은, 이들에게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직업훈련은 그 자체로 취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취업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대우를 제공하는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단순히 직업훈련을 통한 자격증 취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취업을 보장하는 체계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 등이 협력하여 취업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취업을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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