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0만원1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에서 무급휴직이 불가피하게 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을 위해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한다고 합니 다. 이 제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지역에 있는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50만 원 x3개월)까지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조건:2022년 7월 1일~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유지자 지원내용:1인당 최대 150만 원. 월 50만 원 x3개월 신청기간:2023.4.3.~4.30. 지급기간: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유.. 2023.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