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by 나들이가자 2023. 4. 9.
반응형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에서 무급휴직이 불가피하게 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을 위해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한다고 합니

다. 이 제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울지역에 있는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50만 원 x3개월)까지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대상: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조건:2022년 7월 1일~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유지자

지원내용:1인당 최대 150만 원. 월 50만 원 x3개월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2023.4.3.~4.30.

지급기간: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유지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접수방법: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일 및 주말은 이메일로 지원신청 및 접수를 받습니다. 방문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자치구

  • < />< />< />< /> 1. 매출장부, 생산재고대장, 손익계산서, 납세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고용보험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하는 서류 1개< />< />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자 선임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  
  • 제 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표자와 협의하였음을 확인하는 문서 1건< />< /> 3.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이 정한 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건< />< /> 4.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하는 서류 1장(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경우에만 제출)< />< /> 5. 파견 또는 계약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장(파견사업자 또는 계약사업자가 고 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할 때만 제출)< />< />< />< />< />< /> < />< /> 2. 출퇴근카드, 출퇴근 기록 등 출퇴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아래 글을 클릭하시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사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news.seoul.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