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전문직은 제외).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 만원 |
◎단독가구 소득기준 2,2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최대 지급 가능한 금액이 165만 원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외벌이 가구 소득기준이 3,2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최대 지급 가능한 금액이 285만 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 원 미만 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최대 지급가능금액이 330만 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기존의 재산요건은 2억 원 미만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지산 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의 합계로 산정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거주지가 2022년 12월 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잇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대사의 경우 모바일(카톡 or 문자)로 안내문을 받는다.(간혹 신청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안내문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본인이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 것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안내문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신청을 할 수 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누름->"홈텍스 모바일 앱신청화면"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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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에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PC) 접속>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 또는 금융인증거를 통해 로그인 시 소득자 료를 불러올 수 있다)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 기)->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지원 제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몰라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스스로 본인의 몫을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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